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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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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7조 (수검의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조 (수검의무)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ㆍ학교장 또는 시설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12ㆍ27>

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건강진단을 받도록 지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ㆍ12ㆍ1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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