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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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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조 (정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핵"이라 함은 결핵균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2. "결핵관리업무"라 함은 결핵의 발병, 전염, 약제내성 및 이로 인한 사망 등을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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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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