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결핵예방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현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