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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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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조 (목적)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8.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조 (목적) 이 법은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에 대한 적정한 의료를 실시함으로써 결핵으로 인하여 생기는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피해를 방지하여 공공복지증진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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