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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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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6조 (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6조 (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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