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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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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6조 (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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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소중인 전염성환자에 대한 조치) 행형법 제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도소등의 장은 재소자중 전염성결핵환자로 진단된 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치료와 전염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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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73호, 2026. 6. 9. 일부개정, 2027.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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