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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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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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