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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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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6조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제26조(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부담한다. <개정 2014.1.28>
1. 제10조에 따른 결핵 집단발생 시 조치에 드는 경비
2. 제11조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에 드는 경비
3. 제12조에 따른 결핵예방접종과 관련된 경비
4.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결핵환자의 입원비
5. 생활보호조치에 드는 경비
6. 제19조에 따른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관리에 드는 경비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결핵예방 및 결핵환자 발견 등에 드는 경비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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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773호, 2026. 6. 9. 일부개정, 2027. 6. 10. 시행현행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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