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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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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25조 (입원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입원명령)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예방상 동거자 또는 제삼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결핵병원(療養所ㆍ附設結核病棟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입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2.12.18>

②국공립 기타 법인이 개설하고 있는 결핵병원의 관리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명령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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