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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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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5조 (예방접종의 공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예방접종의 공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또는 기간과 장소,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200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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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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