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결핵예방법 제15조의2 (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2020. 9. 12. 시행현행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