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글씨 크기
결핵예방법 제14조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검사 또는 접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검사 또는 접종)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튜버큐린반응검사 또는 예방접종대상자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및 접종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검사 또는 접종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현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3218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79. 12.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