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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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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4조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검사 또는 접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79. 1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4조 (다른 기관에서 받은 검사 또는 접종)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튜버큐린반응검사 또는 예방접종대상자중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 및 접종은 이 법에 의하여 받은 검사 또는 접종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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