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3조 (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제13조(업무종사의 일시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에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단생활시설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정지하거나 금지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9.1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는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신설 2016.2.3>
③ 제1항에 따라 업무종사 정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은 환자의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해당 환자가 전염성 소실 판정을 받을 때까지 업무 종사를 금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6.2.3>
⑤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정지되거나 금지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672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3981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는 징역형만 두고 있으므로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한다. 또한, 결핵예방법에서는 감염인이 업무종사 일시 제한(결핵예방법 제13조), 입원명령(제15조), 면회 제한(제15조의3)을 위반하면 벌금형으로도 처벌되는데(제31조 내지 제33조), 결핵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정도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정
핵균을 전파하지 않음. · 따라서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제한, 취업 거부'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잠복결핵과 결핵의 비교 잠복결핵결핵 증상 유무전혀 없음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