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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병관리청 시행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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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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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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