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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3.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조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①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대상자중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사유가 소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2.12.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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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726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0. 6. 4. 시행현행
- 법률 제13981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12358호, 2014. 1. 28. 일부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9963호, 2010. 1. 25. 전부개정, 2011. 1. 26. 시행
- 법률 제6798호, 2002. 12. 18. 일부개정, 2003. 3. 19.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635호, 1993. 12. 27. 일부개정, 1994. 6. 28. 시행
- 법률 제1881호, 1967. 1. 16. 제정, 196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30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는 징역형만 두고 있으므로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한다. 또한, 결핵예방법에서는 감염인이 업무종사 일시 제한(결핵예방법 제13조), 입원명령(제15조), 면회 제한(제15조의3)을 위반하면 벌금형으로도 처벌되는데(제31조 내지 제33조), 결핵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정도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전파매개행위를 처벌하는 정
청주지방법원 2018구합2068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핵균을 전파하지 않음. · 따라서 잠복결핵 감염자에 대하여 '업무 종사 일시제한, 취업 거부'등 사회격리 규제가 불필요하므로(결핵예방법 제13조) 이로 인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잠복결핵과 결핵의 비교 잠복결핵결핵 증상 유무전혀 없음2주 이상 기침, 발열, 수면 중 식은땀, 가슴통증(흉통), 체중감소,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