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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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3조 (경비 보조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3조(경비 보조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인ㆍ의료기관ㆍ중앙회 또는 의료 관련 단체에 대하여 시설, 운영 경비, 조사ㆍ연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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