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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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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72조 ((過怠料의 賦課·徵收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1. 1. 1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등)

①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處分權者"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1994ㆍ1ㆍ7, 1997ㆍ12ㆍ13, 2000.1.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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