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2.20, 2018.3.27, 2019.8.27>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238호, 2025. 12. 23. 일부개정, 2026. 12. 24. 시행현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2018. 9. 28. 시행
- 법률 제14438호, 2016. 12. 20. 일부개정, 2016. 12. 20. 시행
- 법률 제11005호, 2011. 8. 4. 일부개정, 2012. 8. 5.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07호, 2006. 9. 27. 일부개정, 2006. 9. 27. 시행
- 법률 제6964호, 2003. 8. 6. 일부개정, 2003. 8. 6. 시행
- 법률 제6686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3. 3. 31. 시행
- 법률 제6759호, 2002. 12. 5. 일부개정, 2002. 12. 5.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2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3948호, 1987. 11. 28. 일부개정, 1988. 3. 29. 시행
- 법률 제3825호, 1986. 5. 10. 일부개정, 1986. 6. 10. 시행
- 법률 제286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본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의료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의료법 제61조 제1, 3항, 제86조 제1항,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1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3항, 제33조제2항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피고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 위 조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들 중 청구인 백○현, 양○훈, 김○수, 경○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2008. 10. 30.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의료법 제61조 제1항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 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사건(2006 헌마1098ㆍ1116ㆍ1117) 의 청구인 또는 공동심판참가인이었다. (2) 청구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
자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의료법 제81조 제1항(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이 의료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구 : 뜸질)는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종래 접
구 의료법 제61조에서 말하는 ‘안마’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한 판단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7조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78543 연회비 【주 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당해사건의 원고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이하 ‘안마사
’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2007. 4. 11. 전부 개정되어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의료법(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에 그대로 규정되었다. 위와 같이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
7. 7.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가 2006. 5. 25. 의료법 제6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 부령(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관 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처벌법규 중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7조, 제6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반죄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들이 시술한 활기도기공맛사지가 의료법 소정의 안마행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의료법 제61조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등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7조, 제6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는 모법인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안마사 자격인정제도를 채택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마사의 업무한계를 규정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각종 수기요법'의 의미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사례
1.의료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67조가 처벌법규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