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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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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61조 (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ㆍ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16.12.20, 2018.3.27, 2019.8.27>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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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건

부산고등법원 2015누211792015. 10. 21.
의료업정지 등 처분취소

본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건 현지조사 당시 의료법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의료법 제61조 제1, 3항, 제86조 제1항, 건강검진기본법 제2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울산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별표1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1722015. 8.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제2항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서울고등법원 2013누144212013. 8. 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제3항, 제33조제2항제1호(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안마사가

대법원 2012두284382013. 7. 25.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등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목적, 관계 법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는 해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피고 등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의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구 의료법 제22조 제2항) 위 조

대법원 2011두58342013. 5. 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의료법 제61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이다. 이하 위 각 의료법을 구분하지 않고 ‘의료법’이라 통칭한다) 등의 문언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헌법재판소 2008헌마6642010. 7. 29.
의료법 제8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들 중 청구인 백○현, 양○훈, 김○수, 경○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2008. 10. 30.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의료법 제61조 제1항중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시각장 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사건(2006 헌마1098ㆍ1116ㆍ1117) 의 청구인 또는 공동심판참가인이었다. (2) 청구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

대구지법 2009고단51672010. 4.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자 보건사회부의 유권해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현행 의료법 제81조 제1항(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이 의료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구 : 뜸질)는 그 시술소에서 시술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종래 접

대법원 2007도55312009. 5. 14.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구 의료법 제61조에서 말하는 ‘안마’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방법원 2006노24952008. 11. 28.
의료법위반

한 판단 구 의료법(2006. 9. 27. 법률 제8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67조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는 안마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

헌법재판소 2006헌가15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3항 위헌제청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78543 연회비 【주 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 중 제26조 제3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심판 대상 가. 사건 개요 당해사건의 원고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이하 ‘안마사

헌법재판소 2006헌마1098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2007. 4. 11. 전부 개정되어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의료법(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에 그대로 규정되었다. 위와 같이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하였지만 심판대상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

대구지방법원 2007노16422007. 7. 27.
헌법재판소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만으로 한정한 규칙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안마를 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지 여부(소극)

7. 7.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재판소가 2006. 5. 25. 의료법 제61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복지 부령(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관 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처벌법규 중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고단19982007. 6. 1.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나. 의료법 위반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7조, 제6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의정부지방법원 2006노16422007. 6. 15.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반죄에 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들이 시술한 활기도기공맛사지가 의료법 소정의 안마행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의료법 제61조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등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서울서부지법 2006고단1998, 2007고단272007. 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의료법 제70조, 제67조, 제61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

대법원 2007도3552007. 4. 12.
의료법위반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다고 하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마7152006. 5. 25.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는 모법인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안마사 자격인정제도를 채택하면서 안마사의 자격인정, 그 업무한계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01도65542004. 1.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업무한계를 규정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2조 소정의 '각종 수기요법'의 의미

대법원 2000도29772004. 1. 27.
의료법위반

스포츠마사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스포츠마사지 시술행위를 의료법상 금지되는 안마사 자격인정 없는 안마행위라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2헌가16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1.의료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67조가 처벌법규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