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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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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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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1782021. 4. 9.
업무정지처분취소

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은 '요양급여의 방

헌법재판소 2019헌바3422021. 6. 24.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 중 ‘개설’ 부분 및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33조 제8항 본문 가운데 ‘개설’ 부분(이하 위 조항들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두57985, 579922021. 1. 14.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5호)은 Ⅰ.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마)목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대법원 2020두381712021. 1. 1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5호)은 Ⅰ.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에서 “의료법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 (마)목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242020. 4. 29.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건 세부사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3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개별적 행정처분 등을 하는 외에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5662019. 8. 22.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의 동의를 받은 이상,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항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제3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의료기관 시설ㆍ인력 등의 공동이용은 명백히 허용되는 것이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전주지방법원 2017노17662018. 6. 22.
의료법위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 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과도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견해인 점, ② 따 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B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의료

서울고등법원 2018누68706
보험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나. 이 사건 처분은 법률우위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위법한 고시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의료법 제39조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밖에 의료법은 위 규정의 위반에 관한 제재조항을 예정하고 있지

서울행정법원 2014구단384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지접합수술 등 일부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전문성이 뛰어난 소외1을 초빙하여 진료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진료행위로서 피고로부터 그에 관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것은 산재보험법 제84조 제3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 한다. (3) 2009. 1.부터 2010. 1. 2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169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139,980원 기타○○신경외과 소속의사(소외1, 2008. 1. 8~2009. 12.31.)가 ○○정형외과 재해자 진료(의료법 제39조 제2항 위반)하고도 ○○정형외과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128,009,402원 총계163,045,40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2011. 3. 2.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

대법원 2010두89592010. 9. 30.
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5222009. 10. 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단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단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2152009. 6. 18.
업무정지처분취소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처분사유 부존재 (1) 이 사건 협진의료는 의료법 제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해당하므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2) 원고 명의의 처방전은 비의료인이 진료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01922009. 8. 13.
업무정지처분취소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춘천지방법원 2008구합1762
진료제한처분취소

2008. 6. 21.부터 2008. 10. 16.까지 사이에 일시적으로 ○○○ 신경외과의 물리치료실을 이용하게 된 것인바, 의료법 제39조에 의하면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일시적으로 ○○○ 신경외과의 물리치료실을 공동이용하였다고

대법원 82누4081983. 4. 12.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목 (3)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4) 진료일, 진료시간 등에 한하되 이 광고는 일간신문, 의료관계전문지, 의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연구소 등의 기관지 및 전화부에 한하여 할 수 있고 이 경우 일간신문에 의한 광고는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의료기관이 새로 개설되거나 휴업, 폐업, 재개업 또

대법원 70누1401971. 2. 23.
한지의사응시자격인정합격취소처분취소

한지의사 자격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사상이 온건하여, 상실하게 생활을 영위하는 자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면허지역불허가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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