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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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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①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②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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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6도213142022. 12. 22.
의료법위반[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한 한의학적 진단행위에 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6]),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설치인정기준에도 한의원은 제외되는 반면(구 의료법 제38조,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2. 8. 2. 보건복지부령 제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별표 1]), 초음파 진단기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

서울고등법원 2018누431102020. 2. 6.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MRI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2) 영상 진단용 특수의료장비 규제현황 가) 개요 CT와 MRI는 의료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의료장비로서,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설치 인정기준에 따라 장비를 설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

서울고등법원 2019누50139, 2019누50146(병합)2020. 1. 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6. 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나 제6호증)를 제출받았다. 의료법 제38조 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별표1]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의거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운용인력 및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인력은 각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대법원 2020두396242020. 10. 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호 (라)목은 특수의료장비에 관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수의료장비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대법원 2020두31668, 316752020. 7. 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 제외)을 위반한 경우,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5019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고 있는 때에는다시 이를 설정·공표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두5148 판결 등 참조). 나) 의료법 제3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별표 1]에의하면,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임상영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3215, 2018구합89817(병합)2019. 7. 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업무정지처분취소

170,605,3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하였다. ○ 특수의료장비 운영기준 위반 청구 -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특수의료장비규칙’) 제3조 설치인정기준에 따라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및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전속 1명을 두어

대법원 2018도107792018. 11. 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도중 개설자 명의를 다른 의료인 등으로 변경한 경우, 그 죄수관계(=개설자 명의별로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대법원 2010도161572013. 3. 14.
의료법 위반

구 의료법령상 특수의료장비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중 ‘전신용 CT’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에서 임상영상검사 결과 일부 신체 부위의 영상에 대한 점수가 60/100 이상인 경우, CT의 사용 자체를 금지한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22009. 9. 10.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구하는 때에는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3항은 “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에 의한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

헌법재판소 2006헌마10982008. 10. 30.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으로 육성하였다. (나)이어 1962. 3. 20. 법률 제1035호로 국민의료법을 대체하여 전부 개정 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기해 1963. 12. 12. 보건사회부예규인 안마사허가에관한규정(1963. 12. 12. 공포) 제3조로 안마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였는데, 그 중 특히 제1호는, "문교부장관이 인

헌법재판소 2002헌가162003. 6. 26.
구 의료법 제67조 등 위헌제청

1.의료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제67조가 처벌법규위임의 한계를 일탈하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이 의회유보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6헌바261999. 5. 27.
의료법 제38조 위헌소원

1.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나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5카기161995. 12. 8.
위헌심판제청

의료법 제38조의 국·공립의료기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