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被曝管理)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9>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및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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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2021. 6. 30.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6372호, 2001. 1. 16. 타법개정, 2001. 1. 16. 시행
- 법률 제5865호, 1999. 2. 8. 타법개정, 2000. 8. 9. 시행
- 법률 제6157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2533호, 1973. 2. 16. 전부개정, 1973. 8. 17. 시행
- 법률 제1690호, 1965. 3. 23. 일부개정, 1965. 5. 24. 시행
- 법률 제1035호, 1962. 3. 20. 전부개정, 1962. 3. 20. 시행
-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정, 1951. 12. 2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건 병원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이하 ‘이 사건 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후 2019. 7. 8. 의료법 제37조 제4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C로부터 설치검사를 받고, 의료법 제37조 제1항에 따
기관 개설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
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한의원은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되지 않고(구 의료법 제37조, 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2012. 11. 15. 보건복지부령 제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별표 6]),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설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며, 설치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CT는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도 해당하여 이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별도로 마련된 안전관리기준에 부합하게 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최초 설치시 뿐만 아니라 이전, 양도, 폐기시에도 관할 지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취지 /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 / 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 일련의 의료기관 개설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여기서의 개설행위가 종료되는 시기(=비의료인이 주도적인 처리 관계에서 이탈하였을 때)
법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및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이 2010. 1. 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의료법 제37조, 안전관리규칙 제6조 규정은 다음과 같다( 그 위임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제17조 제1항 [별표 5]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의료법제37조(진단용 방사
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나뉘어 있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이원성과 의료법상 의료인의 임무, 면허의 범위 및 의료법 제37조의 위임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6]이 2010. 1. 22.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6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3. 17. 선고 2008고정613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피고인이 사용한 X-선 골밀도측정기(이하 ‘이 사건 측정기’라고 한다)와 같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을 양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기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의사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 가)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한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이 사건 기기와 같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여 성장판 검사를 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한의사의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이를 이유로 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발급수수료의 책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법령이 없고 개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하게 되어 있으며, 각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 증명서 발급수수료를 의료보수표에 기재하여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고 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라. 다만, 보건복지부는 지나친 가격상승을 억제할 목적
1.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특별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3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경제질서에 관한 헌법 제119조나 행복추구권·평등권·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인들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1.신청인들은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 신청이유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료법 제37조는 "의료기관이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보수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는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
의료과오가 있는 경우의 치료비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