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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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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2조의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32조의2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①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범위ㆍ신고ㆍ검사ㆍ설치 및 측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지방법원 2009노6572009. 7. 1.
의료법위반

병원이나 한의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또한 의료법 제37조 제1항은 구 의료법(1994. 1. 7. 법률 제4732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 2로 처음 신설된 내용인데, 당시의 입법경위나 한의사, 한방병원 등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동 조항의 의료기관에 한방병원 등이 포함됨을 전제로 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200

대법원 2008두39752008. 7. 1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제1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의료법 제32조의2 제2항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2항), 요양급여시 사용하는 장비

서울고등법원 2007누227042008. 1. 3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검사기기(이하 ‘이 사건 요양급여장비’라 한다)를 1999. 1. 19.부터 설치, 운영하였는데, 2002. 11. 20.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1호, 이하 ‘적정기준’이라 한다)이 제정·고시되었음에도 적정기준에

서울고법 2005누17582006. 6. 30.
업무정지처분취소

한의사가 방사선사로 하여금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기기)로 촬영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사선진단행위를 한 것이의료법 제25조에서 정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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