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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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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면허)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8, 2003.5.15, 2008.2.29, 2010.1.18, 2011.11.22, 2016.5.29, 2017.12.19, 2018.12.11, 2023.10.3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삭제 <1999.2.8>

3. 삭제 <1999.2.8>

4.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6개월 이내에 졸업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여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0.12.15, 2023.10.31>

1. 의료기사ㆍ안경사: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

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1. 입학 당시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하였으나 졸업 당시 해당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2. 대학등이 인정기관의 인증을 처음 신청한 날부터 그 인증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대학등에 입학한 사람이 그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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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31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을 이수하고 외국의 안경사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안경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인바(의료기사법 제4조),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의 판매 업무를 할 수 있으며,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한 안경의 조제·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제

광주고등법원 2014나133642016. 8. 10.
손해배상(의)

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보건의료인으로서(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제4조 제1항),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 영역 내에서 위와 같은 환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먼저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대법원 2012두8038,80452013. 4. 26.
과징금부과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지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하고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피고 공단으로부터 2,132,916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의료기사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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