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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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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업무 범위와 한계)

제3조(업무 범위와 한계)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2017.12.1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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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헌법재판소 2020헌가102024. 3. 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 위헌제청

경(시력보정용에 한함)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 포함)의 판매 등이고(의료기사법 제1조의2 제3호,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 안경사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데(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 만약 전자상거래 등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가 허용된다면

헌법재판소 2017헌가312021. 6. 24.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판매 업무를 행하지 못하는바(의료기사법 제3조,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나아가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안경업소의 개설 권한을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대법원 2017도194222018. 6. 19.
의료법위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 / 의료기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5474
부당이득 징수 결정처분 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별표]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제15절 재활치료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17. 8. 25. 부당이득 징수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각 가지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노32842017. 11. 2.
의료법위반

사용한 제품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56242016. 12. 8.
[형사]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부산지법 2015고단5624)

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014 판결 참조). 한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방사선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전리방사선(전리방사선)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

헌법재판소 2014헌마10372016. 10. 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가. 사이버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청구인능력이 없다. 나. 의무기록사 제도는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의무기록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의무

대전지법 2014노35682015. 5. 28.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마5522014. 5.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위헌확인

가.물리치료사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995. 1. 5. 법률 제4912호로 전부개정되고, 2011. 11. 22. 법률 제11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기사법’이라 한다) 제1조 중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중 물리치료사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한의사를 의사 및 치과의사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이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시행령(2012. 5. 22. 대통령령 제2380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 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안경사: 안경(시력보정용으로 한정한다. 이하

대법원 2003두92512005. 8. 19.
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범위 내에서 행하는 필요최소한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참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2조 및 그 시행령 제2조, 제13조 등은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와 한계,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규정일 뿐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대법원 2002도20142002. 8. 23.
의료법위반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

헌법재판소 92헌마871993. 11. 25.
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 헌법소원

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법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게 되어 있다). 안경사의 업무인 안경조제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는 의료기사법 제3조, 제13조의3 제1,2항, 동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행위로서 그것은 의료법 소정의 의료행위와

대법원 87누1171987. 11. 24.
의료업무정지처분취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이 의사의 지도하에 가검물채취 및 방사선촬영을한 것이 무자격자로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