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8조 (과태료)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5.14>
1. 제7조를 위반하여 약사 ㆍ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2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의2(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2012.2.1>
6의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4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4. 제44조의3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7의2. 제47조의2제2항(제44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56조제2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자
7의4.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유해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68조의10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삭제 <2012.2.1>
9.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0.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13.3.23>
③ 삭제 <2011.6.7>
④ 삭제 <2011.6.7>
⑤ 삭제 <2011.6.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6. 21. 시행현행
- 법률 제20328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
- 법률 제20592호, 2024. 12. 20. 일부개정, 2024. 12. 20. 시행
- 법률 제19359호, 2023. 4. 18. 일부개정, 2023. 10. 19. 시행
- 법률 제18307호, 2021. 7. 20. 일부개정, 2022. 1. 21. 시행
-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5891호, 2018. 12. 11. 일부개정, 2019. 12. 12. 시행
- 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709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25. 시행
- 법률 제1432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3114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9. 29. 시행
- 법률 제12450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12. 19. 시행
- 법률 제11985호, 2013. 7. 30. 타법개정, 2014. 7. 3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21호, 2012. 5. 14. 일부개정, 2012. 11. 15.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11118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11251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