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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8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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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0.17, 2011.6.7>

1. 제7조를 위반하여 약사 ㆍ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2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37조의2(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56조제2항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한 자

7의4. 제68조의8을 위반하여 유해사례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5. 제68조의10을 위반하여 의약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0.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③ 삭제 <2011.6.7>

④ 삭제 <2011.6.7>

⑤ 삭제 <2011.6.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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