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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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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6조 (벌칙)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2. 11. 1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제1항, 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38조제1항을 위반한 자

4.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자

5. 제69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69조제1항(제44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3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고ㆍ공표ㆍ검사ㆍ개수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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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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