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6조 (벌칙)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11.6.7, 2012.2.1, 2012.5.14, 2014.3.18, 2015.1.28, 2015.12.29, 2016.12.2, 2017.10.24, 2018.12.11, 2020.4.7, 2022.6.10>
1. 제24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37조의3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제3호나목을 위반한 자
3의2. 제38조의6제1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식별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시판하거나 식별표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의3. 제38조의6제2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판한 자
3의4. 삭제 <2021.7.20>
3의5. 삭제 <2021.7.20>
3의6. 삭제 <2021.7.20>
4.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63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제1항, 제65조의2 또는 제65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위반한 자
5. 제68조의12제3항 또는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물역학조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6. 제69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3항ㆍ제4항, 제73조,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보고ㆍ공표ㆍ검사ㆍ개수ㆍ변경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6조의6제3항에 따른 조사ㆍ열람 또는 복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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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현행
-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2020. 10. 8. 시행
- 법률 제16250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5709호, 2018. 6. 12. 일부개정, 2018. 10. 25. 시행
- 법률 제1432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
- 법률 제13114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9. 29. 시행
- 법률 제12450호, 2014. 3. 18. 일부개정, 2014. 12. 19. 시행
- 법률 제11421호, 2012. 5. 14. 일부개정, 2012. 11. 15.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11251호, 2012. 2. 1. 일부개정, 2012. 2. 1.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