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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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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0조 (면허·허가·등록증 등의 갱신)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4. 1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 (면허ㆍ허가ㆍ등록증 등의 갱신)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은 자, 약국개설등록을 한 자,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 또는 의약품 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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