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1조 (약사·한약사면허의 취소등)
제71조 (약사ㆍ한약사면허의 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ㆍ1ㆍ7>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5ㆍ4ㆍ3, 1994ㆍ1ㆍ7>
③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허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신설 1991ㆍ12ㆍ31, 1994ㆍ1ㆍ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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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611호, 2002. 1. 14. 타법개정, 2004. 1. 15. 시행
- 법률 제6685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731호, 1994. 1. 7. 일부개정, 1994. 7. 8.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약사법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8, 제10,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의 선택권 및 물품 안전성 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였는바,
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약사법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8, 제10,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
1.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구약사법은 과거 “보건복지부장관은 … 기간을 정하여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약사법 제71조 제2항) 2002. 3. 30.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
약사법은 과거 “보건복지부장관은 …… 기간을 정하여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약사법 제71조 제2항) 2002. 3. 30.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로서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약사의 변경·대체조제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각 변경·대체조제에 대한 요양급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약국을 개설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약사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구 약사법(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따른 약사면허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 약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0원에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약사법 제69조 , 제71조를 적용하여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약사법 제69조가 허가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때"라 함은 첫째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며, 둘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