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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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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71조 (폐기 명령 등)

제71조(폐기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ㆍ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ㆍ저장ㆍ진열ㆍ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약품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의약외품 제조업자ㆍ의약품등의 수입자ㆍ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10.1.18, 2013.3.23>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회수ㆍ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제2항에 관하여는 제6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2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위해성 등급 및 평가기준, 회수ㆍ폐기, 그 밖의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2건

대법원 2011다384172014. 2. 13.
손해배상(기)

구 약사법 제1조, 제51조, 제52조, 제71조 등이 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312010. 6. 22.
손해배상(기)

이비파우더의 주원료인 탈크에 석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약사법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8, 제10,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의 선택권 및 물품 안전성 보장 의무 등을 위반하였는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0431,1204482010. 6. 22.
손해배상(기) : 항소

면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 제34조 및 제36조, 약사법 제71조, 소비자기본법 제8, 제10, 제1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등에서 정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재해 예방,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 소비자

헌법재판소 2005헌마3732008. 4. 24.
약사법 제38조 위헌확인 등

1.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402005. 4. 28.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약사법은 과거 “보건복지부장관은 … 기간을 정하여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약사법 제71조 제2항) 2002. 3. 30.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

헌법재판소 2005헌가12005. 6. 30.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위헌제청

약사법은 과거 “보건복지부장관은 …… 기간을 정하여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구 약사법 제71조 제2항) 2002. 3. 30.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36912004. 12. 28.
국민건강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로서 그와 같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거나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의하여 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의무 위반으로 약사의 변경·대체조제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각 변경·대체조제에 대한 요양급

헌법재판소 97헌마1881999. 11. 25.
약사법시행규칙[별표6] 행정처분기준 등 위헌확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약국을 개설한 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기간 기산점

서울행법 98구184101998. 11. 11.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약사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92누190261993. 6. 8.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구 약사법(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따른 약사면허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92구67011992. 11. 6.
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 약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85구231985. 12. 6.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0원에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약사법 제69조 , 제71조를 적용하여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약사법 제69조가 허가취소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때"라 함은 첫째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의미하며,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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