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6조 (제조등의 금지)
제56조 (제조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65.4.3, 1973.3.13, 1975.12.31, 1997.12.13, 1998.2.28>
1. 대한약전에 수재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장ㆍ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약전에서 정하여진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2. 제26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有效成分이 不明한 것은 그 本質 또는 製造方法의 要旨)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것
3.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4.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패한 물질로 된 것
5.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6.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또는 부착된 것
7.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타루색소 이외의 타루색소가 사용된 것
8.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비위생적 조건하에서 제조되었거나 그 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곳에서 제조된 것
9. 용기나 포장이 불량하여 그 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것
10.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
11. 제6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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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97호, 2024. 1. 2. 일부개정, 2024. 1. 2. 시행현행
- 법률 제14328호, 2016. 12. 2. 일부개정, 2016. 12. 2.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421호, 2012. 5. 14. 일부개정, 2012. 11. 15. 시행
- 법률 제10788호, 2011. 6. 7. 일부개정, 2012. 6. 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148호, 2004. 1. 29. 타법개정, 2004. 1. 29. 시행
- 법률 제6611호, 2002. 1. 14. 타법개정, 2004. 1. 15. 시행
- 법률 제6844호, 2002. 12. 30. 일부개정, 2003. 12. 31. 시행
- 법률 제6982호, 2003. 9. 29. 일부개정, 2003. 9. 29. 시행
- 법률 제6685호, 2002. 3. 30. 일부개정, 2002. 3. 30. 시행
- 법률 제5529호, 1998. 2. 28. 타법개정, 1998. 2. 28.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2861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5. 12. 31. 시행
- 법률 제2611호, 1973. 3. 13. 일부개정, 1973. 4. 13.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1.구 약사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2.피청구인이 2005. 1. 28. 청구인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5형제1452호 약사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등이 위 의약품의 복용에 따르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600을 ‘오, 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지 않았고,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의 제조’를 금지한 약사법 제56조 제11호를 위반하여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콘택 600의 제조, 판매를 허용한 과실이 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 이하 ‘미국 FDA'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인 1일 최
의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하여야 하는 등 검사방법의 특성상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약사법 제56조 제3호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 기준에 위배된 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수입한 의약품에 대하여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약사법 제56조 제3호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위 기준에 위배된 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가. 보사부훈령인 품질관리업무지침 제17조 별표1의 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소극) 나. 의약품의 함량미달을 이유로 한 제조품목허가의 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의약품등 검정결과 지시가 행정처분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