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30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의무)
제30조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의무)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무를 관리하는 자(이하 "製造管理者"라 한다)는 의약품등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와 기타 그 제조관리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12ㆍ31>
②제조관리자는 당해 제조소의 제조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개정 1965ㆍ4ㆍ3>
③의약품등의 제조업자는 제조관리자의 관리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제조관리자로부터 그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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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3. 30. 시행현행
- 법률 제10512호, 2011. 3. 30. 일부개정, 2012. 3. 31.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486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 ㆍ사용인 ,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등 양벌규정 (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약사법 제30조 제1항은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법 제26조, 제29조, 제30조 참조). 의약품의 수입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소를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법 제34조 참조). 의약품도매상
가.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자 나.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 다.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을 한정한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일실수익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법 제3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동, 읍, 면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