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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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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30조 (조제기록부)

제30조(조제기록부)

①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각 호에 따라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전자문서로 작성한 것을 포함한다)에 적어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3.30>

② 환자는 약사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29>

③ 약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조제기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9>

1.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의 법정대리인(「민법」 제928조 또는 제936조에 따른 후견인으로 한정한다)이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4.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5.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ㆍ지급ㆍ대상여부 확인ㆍ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ㆍ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6.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ㆍ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ㆍ군ㆍ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7.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른 경우

8.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10헌가102010. 9. 3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제정된 것) 제52조 중 "법인의 대리인 ㆍ사용인 ,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5호,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 등 양벌규정 (이하 이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322009. 9. 10.
사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약사법 제30조 제1항은 ’약사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의 인적 사항, 조제 연월일, 처방 약품명과 일수, 조제 내용 및 복약지도 내용,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

헌법재판소 2000헌바842002. 9. 19.
약사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지도ㆍ감독, 품질관리 및 제조시설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법 제26조, 제29조, 제30조 참조). 의약품의 수입자도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소를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법 제34조 참조). 의약품도매상

대법원 89누14521989. 9. 12.
한약업사영업소이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가. 한약업사의 영업소이전에 관한 허가권자 나.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 다. 한약업사 허가의 지역적 범위을 한정한약사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소극)

서울고법 82나35131983. 6. 16.
손해배상청구사건

일실수익이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사법 제37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지사는 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약업사의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동, 읍, 면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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