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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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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8조 (대한약전, 국정처방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54. 1.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8조 (대한약전, 국정처방서) 보건부장관은 의약품의 강도, 품질과 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약전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대한약전 또는 국정처방서 또는 이의 추보를 발행하여공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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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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