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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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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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4. 12.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1694호, 1965. 4. 3. 일부개정, 1965. 6. 4. 시행
- 법률 제1491호, 1963. 12. 13. 전부개정, 1964. 2. 14. 시행
- 법률 제300호, 1953. 12. 18. 제정, 1954. 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3헌마2512014.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량과 총 사용일수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였는지, 조제기록부에 약품명ㆍ일수ㆍ조제내용ㆍ복약지도에 관하여 어떤 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약사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용법 및 용량을 기재하였는지, 만약 기재하였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를 조사하지 않는 등 청구인의 변경ㆍ수정 조제 고의에 대하여 더 면밀하고 충분한
대법원 66누641966. 7. 19.
의약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
약사법 제26조에 의하여는 제조하려는 하나, 하나의 의약품을 떠나서 추상적으로 의약품제조업허가를 받는 것이고, 의약품의 하나, 하나의 품목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8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조승인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위 제28조는 본건 취소처분이 있기전인 1965.4.3에 법개정에 의하여 이미 삭제되었을뿐만 아니라 동 법조에 의하더라도 그는 대한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