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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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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8조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제28조(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판매할 목적으로 조제한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그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ㆍ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를 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에 조제 연월일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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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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