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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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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0. 3. 1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①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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