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21.
글씨 크기

약사법 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2.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0조 (수험자의 부정행위)

①약사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년간 약사국가시험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1ㆍ12ㆍ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