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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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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58조 (보상금)

제58조 (보상금)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에 관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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