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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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58조 (보상금)
제58조 (보상금) 이 법 기타 법령이 규정하는 마약에 관한 범죄를 발각전에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11헌바22014. 4. 2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구 마약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중 ‘수입’에 관한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마약법조항’이라 한다)과 구성요건이 똑같은데 법정형만 가중하고 있어 적용기준이 모호하고 그로 인해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을 가능하게
헌법재판소 2006헌바502007. 10.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위헌소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생략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마약법 제58조 제1항의 "수출입"은 ‘영리목적’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별도로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 단순한 수출입보다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법원 64다2911964. 10. 28.
상여금
몰수된 마약이 재수급 불능이라는 사유로 폐기처분된 경우와마약법 제58조 소정의 상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