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다291 판결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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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몰수된 마약이 재수급 불능이라는 사유로 폐기처분된 경우와마약법 제58조 소정의 상여금
몰수된 마약이 재수급불능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폐기처분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마약처분을 이유로 하여 구 마약법(57.4.23. 법률 제440호) 소정의 상여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마약법 제58조, 마약법 제75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나라
- 원심판결
- 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 서울민사지법 1964. 1. 10. 선고 62나6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마약법 제58조는 「마약에 관한 범죄를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통보한자 또는 검거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건으로 수입된 벌금 몰수품가격 또는 추징금총액의 100분의 25를 상여금으로 급여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판결)의 각 기재를 보면 원고가 통보한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 또는 추징을 과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동 사건으로 인하여 수입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있을 수 없음도 또한 자명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통보한 사건에 관한 상여금은 결국 몰수품 가격만을 표준으로 하여 그 100분의 25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 설사 위 몰수된 마약이 재수급 불능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폐기처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폐기처분을 이유로 하여 마약법에 소정된 상여금의 지급을 거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마약법 제58조에 대한 정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원판사이영섭
대법원판사방준경
대법원판사홍순엽
대법원판사양회경
인용 조문
- 마약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