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법 제55조의4 (원료가 되는 물질의 통제)
제55조의4 (원료가 되는 물질의 통제)
①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상 수입ㆍ수출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연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법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거래의 경우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거래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고 있는 거래의 경우
3. 원료물질복합제의 거래의 경우
4.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합법적인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의 경우
②마약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입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이 條에서 "原料物質取扱者"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2ㆍ28>
1. 원료물질의 구매목적이 불확실하며 마약의 불법제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거래의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량이상의 원료물질의 도난 또는 소재불명 기타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한 원료물질취급자나 신고받은 공무원은 그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ㆍ12ㆍ31, 1998ㆍ2ㆍ28>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ㆍ12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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