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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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55조의3 (마약취급자의 교육)
제55조의3 (마약취급자의 교육)
①마약취급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8ㆍ2ㆍ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관리에 관한 교육방법ㆍ횟수 및 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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