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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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38조 (처방전의 기재)
제38조 (처방전의 기재)
①마약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처방전에 발부자의 주소, 업무소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의료업면허자격을 기입하여서명 또는 날인하고 또 처방전을 받은 환자의 주소, 성명, 연령, 병명 및 교부년월일을 기입하고 그 기록을 일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그가 사용한 마약의 품명과 수량을 기재하고 마약을 직접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ㆍ12ㆍ31, 1993ㆍ12ㆍ27, 1997ㆍ12ㆍ31>
②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6ㆍ4ㆍ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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