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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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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법 제37조 (투약의 기록)

제37조 (투약의 기록)

①마약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환자의 주소, 성명(動物인 때에는 그 種類 및 所有者의 住所, 姓名), 연령, 성별, 병명, 주요증장, 투약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한 마약의 품명, 수량 및 년월일에 관한 기록을 일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제1항의 기록은 2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7, 1997ㆍ12ㆍ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마약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당해마약관리자가 그 기록을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76ㆍ4ㆍ7, 1997ㆍ12ㆍ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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