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0조 (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제90조(연금보험료의 원천공제 납부 등)
①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제10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받는 때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에서 지원받는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에 지원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1, 2016.5.29>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계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장가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기여금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은 공제계산서로 본다. <개정 2011.6.7, 2015.1.28>
③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는 법인이 아닌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9.5.2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8326호, 2021. 7. 27. 일부개정, 2022. 1. 28. 시행현행
- 법률 제14214호, 2016. 5. 29. 일부개정, 2016. 11. 30. 시행
- 법률 제13100호, 2015. 1. 28. 일부개정, 2015. 7. 29. 시행
- 법률 제10783호, 2011. 6. 7. 일부개정, 2011. 6. 7. 시행
-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623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국민연금법 제88조 제2항은 가입자와 사용자에게 가입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를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0조 제1항 역시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부담할 기여금을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내도록 규정하여 국민연금보험료기여금의 원천공제 및 납부의무자 및 징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로
담한다(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제4항).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은 사용자가 매달 임금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국민연금법 제90조 제1항) 기여금 부분에 한해서는 납부의무자와 그 부담자가 다르게 된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도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 단서는 그 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조, 제53조 제1항 및 부칙(제3902호, 1986. 12. 31.) 제5조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정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0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6조(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이다. 나.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충남서부지부장의 의견요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항, 제90조가 정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국민연금법상 각종 급여의 지급사유는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으로 서로 다르지만 지급목적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