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글씨 크기
국민연금법 제2조 (관장)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7. 2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조 (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5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8728호, 2007. 12. 21. 타법개정, 2008. 12.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전부개정, 2007. 7. 2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390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9헌가292024. 5. 30.
국민연금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부칙 제1조, 제2조). 나. 제청신청인과 김○○은 1986. 7. 2.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약 2개월 후부터 서로 연락을 두절한 상태에서 별거하였다. 제청신청인은 총 218개월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유지하다가 5
헌법재판소 96헌가61996. 1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리에 부양원리가 도입되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험의 특색을 나타내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장하고(국민연금법 제2조),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82조) 이 기금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관리·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