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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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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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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대법원 2021다2995942024. 6. 20.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청주지방법원 2014구합12722015. 4. 9.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그 배우자이었던 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112014. 4. 4.
연금수급권 변경 취소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및 국민연금법 제1조, 제58조 제1항, 제65조 제1항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혼인의 파탄사유나 기여정도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이혼한 자의 노후안정을 위해 일정액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라고 할

헌법재판소 2012헌마9062013. 10. 24.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국민연금법 제1조)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이는 가입 여부·보험관계의 내용 등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보험(私保險

서울중앙지법 2009가합206092009. 8. 11.
국민연금수급권포기및수급금반환

국민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상대방이 이혼시에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의 효력(=무효)

헌법재판소 2004헌가292007. 4. 26.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확대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법 제1조)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며, 가입 여부·보험관계의 내용 등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보험(私保險)과는

서울행정법원 2005아15962006. 1. 12.
위헌법률심판제청

사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국민연금법 제1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헌법재판소 99헌마3652001. 2. 22.
국민연금법 제75조 등 위헌확인

(2)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국민연금법 제1조)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우리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

헌법재판소 2000헌마3902001. 4. 26.
국민연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국민의 노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노령의 국민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국민연금법 제1조).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그 가입여부, 보험관계의 내용 등을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노령, 폐질 또는 사망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그 부담을 국가적인

헌법재판소 96헌가61996. 10.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국민연금법 제1조)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그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으로서, 사보험(私保險)과는 달리 ①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보험

대법원 91누22051991. 11. 26.
국민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금법의 목적이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에 있는 점( 같은 법 제1조)을 고려하면, 위 법조에 말하는 “초진일”이라 함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질병에 대한 진료개시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 장해의 원인이 된 질병의 진료개시일 이나 또는 종전에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