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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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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개정 2025.4.2>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녀 수의 인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4.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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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1271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병역의무 및 자녀 크레딧은 국고와 국민연금기금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일정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제도로서, 이를 무한정 적용할 경우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앞당길 우려가 크다. 이에 입법자가 국가 재정, 국민연금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기회비용 보상 및 출산 장려라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합리적인 수준

헌법재판소 2009헌아652009. 6. 16.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재심)

단에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일시금을 청구하여 지급결정을 받고,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2009. 2. 5.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특례 규정인 국민연금법 제19조 및 부칙 제19조는 청구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47. 8. 7. 출생하여 만 60세가 된 2007. 8. 7. 이미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였으

헌법재판소 2009헌마2082009. 5. 12.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

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단서]청구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녀 2명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적용받으면 가산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 공단으로부터 2009. 2. 5. ‘법 부칙(

헌법재판소 2004헌가292007. 4. 26.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제청

1.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상의 ‘소득’을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하며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1995. 1. 5. 법률 제4909호로 개정된 것) 중 지역가입자에 관련된 부분 및 국민연금가입자는 자격의 취득·상실,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법 제19조 제2항(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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