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 5. 12. 선고 2009헌마208 결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19조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한○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47. 8. 7. 출생한 자로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노령연금의 특례" 조항에 따라 60세에 달한 때인 2007. 8. 7. 이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자이다.
나.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2007. 7. 23. 개정시 제19조에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노령연금의 특례를 적용받는 자라 하더라도 가입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부분만큼 가산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2항 단서]청구인은 법 제19조에 따라 자녀 2명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산입을 적용받으면 가산된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연금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위 공단으로부터 2009. 2. 5. ‘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에서 법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7. 12. 31. 이전에 출생한 자녀만을 두고 있는 청구인에게는 법 제1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민원회신을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위 부칙조항이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09. 4. 14. 위 부칙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중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19조를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다. 심판대상(밑줄 친 부분)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한다.
1.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1명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를 합하여 제1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얻은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얻은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하되, 그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규정】 국민연금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제9조 제5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9조, 제51조 제1항, 제57조 제4항, 제58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0조 제1항 후단, 제91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노령연금에 관한 특례) ①1999년 4월 1일 현재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호에 규정된 날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자 :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에 따른 특례노령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개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생략 국민연금법 (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9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5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자녀 수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제61조 (노령연금 수급권자) 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하여는 60세(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제1항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뺀 연금(이하 "감액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③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에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재직자노령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④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나, 법 부칙(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노령연금의 특례" 조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임에도 60세가 된 때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는 청구인이 60세에 달한 때인 2007. 8. 7.이고 이 때 청구인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19조 및 이 사건 부칙조항 모두 2008. 1.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시행일이 청구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시행된 2008. 1. 1.부터 1년이 지난 2009. 4. 14. 제기된 것이므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2.
재판장 재판관 김희옥 김희옥 ───── 재판관 조대현 조대현 ───── 재판관 목영준 목영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