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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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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114조 (대위권 등)

제114조(대위권 등)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②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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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합1091182025. 1. 15.
손해배상(산)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법원 2021다2995942024. 6. 20.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피해자의 손해액에서 연금급여액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및 국민연금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연금급여를 한 다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연금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55132021. 11. 4.
손해배상(자)

2021. 7.분까지 60개월간 장애연금 26,537,850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같은 기간 일실수입 손해를 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바, 국민연금공단이 대위하는 금액은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5) 계산 : 25

울산지방법원 2014가합23782015. 11. 11.
손해배상(기)

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않는다. 바. 소결론 따라서피고는원고에게피고의위의료상과실로인해원고에게발생한손해를배상할의무가있고, 원고의손해배상채권을국민연금법제114조제1항에의해대위한원고승계참가인에게도그대위하는범위내에서같은내용의의무가있다. 3. 피고책임의범위 가. 재산적손해 특별한설명이없는한, 계산의편의상기간의계산은월단위로계산하되, 월미만은평가액이적은쪽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56602015. 6. 25.
손해배상(기) 등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자를 대위한다'는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가지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14. 7. 11.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 하였다. [인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2752014. 1. 10.
손해배상(산)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대위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373,420원 및 이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4.부터 피고가 이

서울고법 2010나240172012. 3. 22.
손해배상(의)

1,302,83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유족연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국민연금법 제114조에 따라 위 유족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 1을 대위하는 승계참가인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반론 원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

대법원 2009다1009202011. 5. 13.
손해배상(자)

제3자의 불법행위와 수급권자의 기왕증이 경합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대위취득하는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58332009. 2. 20.
손해배상(의)

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게 2007. 1. 31.부터 2009. 1. 30.까지 합계 금 8,831,140원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해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금원 상당의 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 아. 손해배상액 (1) 원고 A: 금 88,405,412원(= 망인의 상속재산금 85,736

광주고등법원 2008나7795(반소)2009. 10. 28.
손해배상(자)

접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이다. 승계참가인은 반소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부분에 관하여 반소원고를 대위하여 반소피고에 대하여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면서 승계참가하였다. 제1심판결은 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 일부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전부를 받아들였으며, 반소원고가 반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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