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단2275 판결 [손해배상(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원고승계참가인
- 국민연금공단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3. 11. 22.
- 판결선고
- 2014. 1. 10.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4,316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7.부터 2014.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373,42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24.부터 2014. 1.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5,172,765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8.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7.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업체에 입사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8. 11:00경 위 업체 1층 작업장에서 절곡기를 이용하여 구리막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왼손으로 절단된 구리막대를 절곡기에서 꺼내는 도중에 절곡기의 칼날이 내려와서 좌측 손가락 제2, 3, 4, 5수지 중위지골부 완전 절단 및 압궤창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절곡기는 구리를 절단하거나 구멍을 내거나 깎아내는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발로 스위치를 밟으면 절곡기 내의 칼날이 내려와서 구리를 절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칼날이 4cm 정도 높이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약 5초 정도 걸리고, 스위치에서 발을 떼면 칼날이 멈추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입사한 첫날 위 절곡기를 이용하여 구리에 구멍을 내고 깍아내는 등의 작업을 하였고, 위 사고 당일 처음으로 구리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위 사고를 당했으며, 작업에 앞서 선임 근로자가 절곡기 사용시범을 보인 후 바로 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실시하였고 특별한 안전교육을 받은 바는 없다. 다만 위 선임 근로자는 원고에게 절단된 구리막대를 절곡기에서 꺼내는 경우 쇠로 된 갈고리를 이용하도록 교육하였으나 원고는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절단된 구리막대를 꺼내다가 사고를 당했다.
라. 위 사고 후 원고는 절단된 각 수지의 접합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0. 8.부터 2012. 10. 31.까지를 요양기간으로 하여 휴업급여 18,697,720원, 요양급여 12,351,940원, 장해급여 35,186,010원을 지급받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3. 1. 25. 장애연금 5,373,42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호증의 1, 2, 갑나 제1호증의 3, 갑나 제2호증의 1, 2, 갑나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 성형외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위험한 기구인 절곡기를 이용하는 작업에 투입함에 앞서 절곡기의 사용법과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를 방지하거나 사고 발생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안전장갑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안전배려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그것이 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가 절곡기에서 구리막대를 꺼낼 때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었고 그것이 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며, 그밖에 원고가 입사한 다음날 사고를 당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
⑴ 인적사항

| 성별(남1,여2) | 1 | 사고시 연령 | 42세 6월 25일 |
|---|---|---|---|
| 생년월일 | 1969-3-12 | 기대여명 | 35.72년 |
⑵ 소득 및 가동기간 피고가 실질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평균임금 1일 71,082원, 월 2,162,077원(71,082원 ×365일 /12월)의 소득을 기초로 원고가 구하는 휴업급여 기간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9. 3. 11.까지 산정한다.
⑶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왼쪽 제2 내지 5수지의 강직으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각 아래와 같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

| 상해부위 | 장해항목 | 노동능력상실률 | 복합장해율 | |
|---|---|---|---|---|
| 1 | 제2수지 | 수지-II-B-3-a | 6% | 6% |
| 2 | 제3수지 | 수지-II-A-2 | 상동 | 11.64% |
| 3 | 제4수지 | 상동 | 상동 | 16.94% |
| 4 | 제5수지 | 상동 | 상동 | 21.92% |
⑷ 계산결과 : 65,598,075원

| 기간 초일 | 기간 말일 | 월소득 | 상실률 | m1 | 호프만1 | m2 | 호프만2 | m1-2 | 적용호프만 | 기간일실수입 | |
|---|---|---|---|---|---|---|---|---|---|---|---|
| 1 | 2012-11-1 | 2029-3-11 | 2,162,077 | 21.92% | 209 | 150.0996 | 12 | 11.6858 | 197 | 138.4138 | 65,598,07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향후 치료비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지 및 서혜부에 생긴 반흔제거를 위하여 280만 원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계산의 편의상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3. 11. 23.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현가계산하면, 2,535,849원이 된다.

| (소요금액) | (지출시기) | m | (현가) |
|---|---|---|---|
| 2,800,000원 | 2013-11-23 | 25 | 2,535,849원 |
다. 과실상계
원고의 과실 30%를 반영하면, 일실수입 45,918,652원(65,598,075원 × 70%), 향후 치료비 1,775,094원(2,535,849원 × 70%)이 된다.
라. 공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35,186,010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연금 5,373,420원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5,359,222원이 남는다.
마. 위자료 : 1,300만 원(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의 경위, 원고의 경력, 연령,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4,316원(일실수입 5,359,222원 + 향후 치료비 1,775,094원 + 위자료 1,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1. 10.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를 대위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5,373,420원 및 이에 대한 승계참가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인용 조문
- 국민연금법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