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제32조 (요양기관)
제32조 (요양기관)
①요양급여(看護ㆍ移送의 療養給與를 제외한다) 및 분만급여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29조제3항(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 비용의 산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조 제1항 본문 및 제2조 제2항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의료인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구 의료보험법(1976. 12. 22. 법률 제2942호로 전부개정되고, 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2조 및 제35조,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
1.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구 의료보험법 및 구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상 요양기관 지정처분취소와 금전대체금 납부와의 관계
1.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재판계속중이고, 심판대상법조항이 위 당해사건의 재판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심판대상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춘 것이다. 2.의료보험법 제29조 제1항이 요양급여의 대상과 내용 및 그 실시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경우, 그 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소극)
의 근거 법률조항을 법 제33조 제2항이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보아 그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여 왔다. 또한 법 제 32조, 제33조 제1항은 요양기관의 지정 및 그 지정취소의 주체를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양기관지정취소 명령의 상대방을 요양기관이 아니라 보험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보사부고시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물리치료를 한 경우,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