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제29조 (요양급여)
제29조 (요양급여)
①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삭제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기준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5ㆍ8ㆍ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4) 보건복지부는 행정해석(급여 31510-11389호, 1988. 9. 24.)으로, 심인성 또는 선천성 발기부전의 경우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이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되, 외상 후에 발생한 음경미세혈관 폐쇄에 의한 혈관성 발기부전증의 치료는 요양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시달하
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는 비급여대상이나, 보건복지부행정해석(급여 31510-11389호, 1988. 9. 24.)으로 심인성 또는 선천성 발기부전인 경우에는 의료보험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에 의거 의료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되나, 외상 후에 발생한 음경미세혈관 폐쇄에 의한 혈관성 발기부전증의 치료는 위 요양급여기준 상 진료의
1.국가가 의료보장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질병·부상에 대하여 적정한 요양급여를 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적정수의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보해야 한다. 이 사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목적은 법률에 의하여 모든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킴으로써 요양급여에 필요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피보험자인
1.청구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서울지방법원에 재판계속중이고, 심판대상법조항이 위 당해사건의 재판에 간접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심판대상법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춘 것이다. 2.의료보험법 제29조 제1항이 요양급여의 대상과 내용 및 그 실시
수 있다. 의료보험법 제47조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인 의료보험수급권은 의료보험법상 재산권의 보장을 받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그러나 적립금의 통합이 의료보험 수급권의 존속을 위태롭게 하거나 의료보험법 제29조 내지 제46조에 규정된 구체적인 급여의 내용을 직장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립금의 통합에 의하여 재산권인 의료보험 수급권이 제한
관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과는 그 결정방법을 달리 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5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35조 제1항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39조의 각 규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 중 (부록 1) '수탁검사실시기관인정등기준'의 법적 성질(=법규 명령)
수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구비되었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1) 직업수행의 자유 제한과 위임입법 법 제29조 제2항, 제32조는 의료보험의 요양급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양기관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지정한 보건기 관ㆍ의료기관 또는 약국이나 보험자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기관) 만이 할 수
1. 가.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ㆍ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서 달라진다. 즉 급부행정 영역에서는 기본권침해 영역보다는 구체성의 요구가 다소 약화되어도 무방하다고 해석되며,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위임의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위임조항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구상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의료보험법 제46조 제1항 소정의 '보험급여를 한 때'라 함은 그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요양기관에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은 때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전제하에, 소외 1은 원고
재활 및 물리치료 실시기관으로 인정된 기관이 보사부고시에서 정한 인력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숨기고 물리치료를 한 경우, 물리치료 실시기관 인정해지처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치료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못하는지 여부